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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숙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이 조례안은 점자 지원이 미흡했던 환경에서 성장한 고령 시각장애인과, 정규 교육과정에서 점자를 접할 기회가 없었던 후천적 장애인을 위한 점자 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특히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의 현실을 반영해 시각장애인의 점자 활용 능력을 체계적으로 높임으로써 정보 접근의 장벽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점자 지원 계획 수립, 점자 관련 정책을 위한 실태조사 시행, 점자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구체적 명시, 점자 문화 홍보 및 교육, 점자 전문 인력 양성 등이 포함됐다.
정 의원은 "점자는 시각장애인에게 문자이자 세상과 연결되는 소통의 도구"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부산의 점자 문화 진흥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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