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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진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이 조례안은 부산의료원에서 실제로 제공되는 한방 의료를 법적 근거 아래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와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부산의료원 사업에 한방 의료를 통한 진료 및 보건의료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한방 의료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를 규정했다.
이종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산의료원 한방 의료가 제도적 근거를 갖추게 되면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시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조례 시행으로 한방 진료와 보건 지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공공의료의 역할이 확대돼 시민들의 의료 접근성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한방 의료를 포함한 공공의료 서비스가 모든 시민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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