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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권(진영읍, 진례면), 중부권(주촌면, 대동면, 동지역) 광고물 부착 방지판 디자인 가이드라인./김해시 제공 |
기존에는 읍·면·동별로 색상과 문양이 제각각이어서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김해시는 도시 전체의 통일성을 살리면서 지역 고유성을 담은 표준 디자인을 만들었다.
가이드라인은 김해시를 중부, 북부, 서부, 남부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의 출토 유물과 가야 문양을 활용한 상징 패턴을 적용했다. 어린이 및 노인 보호 구역에 특화된 디자인을 포함해 총 12종의 표준안을 제시했다.
시는 지난 8월 경관위원회 자문을 거쳐 색채, 패턴, 용어 등을 세밀하게 조정했으며, 이달부터 관내 모든 읍·면·동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일괄 적용한다.
이로써 불법 광고물 부착을 예방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며,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와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송홍열 도시관리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김해시가 전국 최초로 마련한 제도적 기준"이라며 "통일성과 지역성을 모두 반영한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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