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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
이번 조치는 7월 경기도의 지침 개정에 따라 기존 뇌병변장애인에 한정됐던 지원 범위를 넓혀 일회용 기저귀에서 흡수용 패드, 깔개 매트 등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일회용 기저귀 등을 구매하는 비용의 50%를 월 최대 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왔다. 이와 관련 7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한차례 운영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격 요건은 기존과 같이 2세(25개월)에서 64세 이하로 일상생활동작 검사서의 7번(대변 조절)과 8번(소변 조절) 점수가 모두 2점 이하 이다.
아울러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자(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중 배변 36점, 배뇨 24점 이상), 기저귀 또는 흡수용 패드 사용이 '항상' 또는 '자주' 필요한 장애인연금 수급 중증 와상 장애인은 확인서 제출 시 일상생활 동작 검사서(진단서)는 면제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분기별로 구입 영수증을 제출하면 매월 흡수용품 구입비의 50%(최대 5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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