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앞 신축 공사현장 굉음소리 인근상가 주택 민원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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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앞 신축 공사현장 굉음소리 인근상가 주택 민원 쇄도

신축 공사장 소음진동 기준치 이상 발생
현장 소음측정 정광판 수치 오작동 등 조작 의혹 제기
인근 주민들, 특정 공사 사전신고서 규정 무시 공사중단 강조

  • 승인 2025-09-09 14:19
  • 수정 2025-09-09 14:30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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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2003 번지 신축공사장 천공기계 굉음소리 민원 쇄도 사진/이인국 기자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203 번지 LG 청년자립 지원센터 신축공사 현장 지하 터파기 과정에서 기준치 이상 소음 진동이 발생해 주변 상인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곳 현장은 지하 5층 지상 10층 연 면적 (7677㎡) 신축 공사에서 발생한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 특정 공사 사전 신고서 (소음진동규제 준수, 저소음 건설기계사용, 방진벽 설치, 건설기계 사용 기간 및 시간 준수)를 중원구청에서 발급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공사장에서는 사전신고 규칙조항을 지키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주변 상인들이 소음 진동에 시달리며 영업에도 큰 지장을 받고 있다.

현장 주변은 10년 전부터 근린상업지역과 상가주택이 들어서 상권 활성화에 활력을 띠고 있다. 마지막 남은 이곳 상가부지가 최근 공사를 시작하면서 기준치 이상 소음과 진동이 발생해 그 피해는 주변 상인과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인근 상인들은 "소음 진동을 최소화하는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특수방음벽 등을 설치하여 기준치 이하 소음을 유지해 한다"고 지적하고,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관련법에 상응하는 방음 시설 등을 설치한 이후 공사를 제기할 것"을 강조했다.

이럼에도 공사 현장은 휀스만 설치해 놓고 대형 천공 기계가 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소음진동이 불가피하게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현장 공사 안내판에는 인허가 관할구역이 중원구청 이지만 분당구청이 기제 되어 소음진동 민원신고에 혼선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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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 휀스에 부착된 소음 측정 전광판 수치 오작동 의혹 제기 사진/이인국 기자
이와 관련 환경법 소음진동 관리 시행규칙 20조3항에 따르면 상업지역은 주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70 dB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 소음 측정 전광판은 44 (bB) 데시벨을 유지하고 있어 수치 조작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중원구청 관계자는 "현장 소음 측정기가 다른 곳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면서 "소음 측정 전광판 수치 오작동 등의 여부도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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