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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최근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사업장 사고 등 불법하도급이 원인인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단속은 총 53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 요청 현장 13곳은 우선 점검했으며, 이달에는 시 자체 선정 현장 40곳 등을 단속한다. 자체 선정 현장은 도급 금액과 공정률을 고려해 민간 공사 20곳, 관급공사 20곳이 포함됐다.
단속반은 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편성되며 필요시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주택건설협회, 기계설비협회) 대전시회도 참여한다. 점검 항목은 ▲무자격자 하도급 ▲재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소규모 공사 하도급 ▲일괄하도급 등 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대전시는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해 조사·소명·청문·처분까지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업체의 주사무소가 다른 지역일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통보할 예정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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