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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미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이 조례안은 발병률과 합병증 위험이 높은 고령층의 대상포진을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문영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고령층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도적 뒷받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지원 대상과 내용, 지원 비용 환수 조치, 피해보상 안내 규정 등이 포함됐다.
문 의원은 "대상포진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지만 필수 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아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고령층의 예방접종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례 시행으로 고령층의 대상포진 발병률이 낮아지고 합병증으로 인한 입원이나 의료비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문 의원은 "부산시가 선제적 예방과 건강관리 정책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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