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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이 개정안은 학교체육시설 개방 시 학교장의 민사 책임을 완화해 학교가 적극적으로 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생활체육진흥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학교장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명시했다.
또한 △이용자가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이용자의 준수사항' 조항 신설 △'이용자' 범위를 주민, 동호회, 체육 단체 등으로 확대 △학교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 인력 지원 근거를 강화했다.
김효정 의원은 "운동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학교시설은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지만 안전사고와 관리 책임 부담 때문에 문이 닫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가 적극적으로 문을 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운동할 기회를 확대해 생활체육 참여를 늘릴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12일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2026년 1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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