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부산시의원 '대부업 광고 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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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부산시의원 '대부업 광고 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온라인 불법 광고 차단 위한 관리 체계 구축
시민 금융 피해 예방 및 금융 질서 확립 목적

  • 승인 2025-09-09 22:22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이승우 의원
이승우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대부업 광고 관리 조례안'이 임시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온라인과 SNS를 통해 불법·과장 대부업 광고가 급증하면서 금융 취약계층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 조례안은 불법·과장 대부업 광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대부업체 점검계획 수립, 정기적인 실태조사 시행, 대부업 광고 모니터링 및 불법 광고 정비, 대부업 광고 가이드라인 제공 등이다.



특히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단속에서 나아가 온라인 모니터링과 대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 의원은 "불법·과장 대부업 광고는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과 모바일 환경을 중심으로 불법 광고가 빠르게 확산되어 일반 시민 누구나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대부업 광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조례안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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