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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최근 온라인과 SNS를 통해 불법·과장 대부업 광고가 급증하면서 금융 취약계층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 조례안은 불법·과장 대부업 광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대부업체 점검계획 수립, 정기적인 실태조사 시행, 대부업 광고 모니터링 및 불법 광고 정비, 대부업 광고 가이드라인 제공 등이다.
특히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단속에서 나아가 온라인 모니터링과 대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 의원은 "불법·과장 대부업 광고는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과 모바일 환경을 중심으로 불법 광고가 빠르게 확산되어 일반 시민 누구나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대부업 광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조례안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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