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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대마 합법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50개 중 42개에서 마약류 등 위해 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국내 반입이 차단됐다.
최근 해외에서 대마, 양귀비, 환각버섯 등이 함유된 젤리, 과자 등이 해외직구로 국내에 들어와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는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식약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통해 국내 반입 차단 원료가 포함된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고은정 김해시서부보건소장은 "해외직구식품은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원료 성분을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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