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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김해시 제공 |
이번 부과 대상은 1만 5508대로, 총 8억 3530만 원이다. 이번 하반기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해 배기량, 차령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
납부 기간은 10일부터 오는 31일까지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은행 ATM, 인터넷 뱅킹, 위택스, 지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중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보유 차량(1대), 저공해 및 유로-5·유로-6 차량은 부담금이 면제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3년간 면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이므로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후에도 부과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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