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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 |
이 조례안은 용인시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할 때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확보한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법적 근거, 필요성, 공공성, 안정성, 투명성 등을 종합 검토해 위탁 여부를 판단하고, 기관 선정 시 인력·시설·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 ▲위탁·대행 사무의 적정성, 기관 선정, 재계약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공공위탁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계약 내용에는 목적, 사무명, 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의무, 성과평가, 해지 사유 등을 포함해야 하며, 위탁·대행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제한 ▲처리 절차·기준 등이 포함된 사무편람 작성 의무와 위탁·대행 만료 전 종합성과평가 규정 ▲시장이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부당한 경우 시정요구 및 계약 해지 가능하도록 규정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용인시 사무가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위탁·대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행정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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