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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수영구청 전경./수영구청 제공공 |
이는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와 보행자 안전 위협 문제를 해결하고, 광안리 해변을 더욱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함이다.
청정거리 지정 구역은 남천해변공원에서 민락해변공원까지 광안리 해변 도로 1.5km 구간이다.
지정된 게시대 외에 설치된 모든 현수막은 무관용 원칙으로 철거하며, 정당 및 공공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청정거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청정지역 책임분담제와 옥외광고협회와의 상시 합동 정비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지역 정당과 공공기관에도 사업의 필요성을 안내하고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현수막 청정거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구민과 옥외광고협회, 정당, 공공기관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며, "세계 최고의 관광 명소 광안리 해변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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