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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2월 서북구 불당동에서 피해자 B씨, C씨 등 소유의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습득해 PC방 요금 등 총 28회에 걸쳐 합계 834만7900원 상당을 무단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카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습득했을 뿐 아니라 타인의 카드를 사용해서는 안 됨을 충분히 알았을 것임에도 사용했다"며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를 10여 차례 이상 저질러 처벌을 받았고, 특히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돼 출소한 지 1달이 지나지 않은 때부터 범행을 저질러 선처해줄 경우 재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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