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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부결안건 재논의 |
이 조례는 올 4월 열린 제31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노영준 시의원이 발의했으나,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보류된 이후 재심사에서 결국 부결 됐지만, 부의 요구를 통해 본회의에 다시 상정됐다.
조례안은 행사 예산 집행 내역을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세금 낭비를 막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했으나, 상임위 심사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발의자 노영준 의원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재정법 제60조가 규정한 재정의 투명성을 실현하기 위해 본회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 제60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결산 등 재정운영 상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될 경우 광주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행사 예산 집행 내역을 시민에게 적극 공개하게 돼 재정 집행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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