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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 26일 아산시 용연동길 인근에서 천안아산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비가 내림에도 제한속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오토바이와 추돌해 같은해 12월 5일 오토바이 운전자가 외상성 뇌출혈 및 경수손상 등에 의한 뇌간 손상 등으로 숨져 재판에 넘겨졌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해자의 잘못 또한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반면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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