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반도체 팹 건설 관련 불필요한 규제 중앙부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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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반도체 팹 건설 관련 불필요한 규제 중앙부처 건의

건축 규제 등 54건 개선 건의…7건 수용, 41건 검토 중

  • 승인 2025-09-16 10:10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1.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반도체 팹(fab) 건설 과정에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중앙부처에 총 54건의 규제 개선을 건의하고, 이 가운데 7건이 받아들여져 법 개정 등이 진행 중이며, 41건은 관련 부처 검토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이중 층고가 높은 반도체 팹 특성을 고려해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44m(6층) 초과 부분에 소방관 진입창 설치를 면제토록 하는 등 설치 기준을 합리화할 것을 건의해 관철시켰다.

기존 건축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에 따라 건물 신축 시 건물의 종류나 실제 높이와 무관하게 11층까지 소방관 진입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다.



또한 배관 폭이 넓고, 라인 수가 많은 반도체 공장 배관 특성을 고려해 층간 방화구획을 설정하는 대신 배관통로 내부에 소화설비를 설치토록 하는 등 효과적인 화재 안전 담보방안 마련 내용을 층간 방화구획 설정 기준으로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소규모 가설건축물을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순 외벽 마감재 교체 등은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토지분할 신청 서식 정비 등 건축법 관련 규제 개선도 성과를 이끌어 냈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실효성있게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의미있는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 혁파를 위한 노력을 계속 전개해서 반도체 등 산업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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