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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교육부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교육분야 6대 국정과제·25개 실천과제에 따르면 국정과제 추진전략 100번째 과제로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이 담겼다. 교육부 주관인 해당 과제는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인 '기본이 튼튼한 사회' 중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의 전략 중 하나다.
정부는 학생이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전인적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학교시민교육, 역사교육, 학교 문화예술·체육교육, 생애주기별 경제·금융·노동교육 활성화를 과제 목표로 설정했다.
주요 내용은시민·헌법·기후환경·생태전환교육 강화와 역사교육 강화, 문화예술·체육교육 확대, 경제·금융·노동교육 활성화다. 정부는 교육활동 전반에서 토의·토론, 프로젝트 학습 등을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성과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학교시민교육 프로젝트와 콘텐츠 개발을 위해 범부처 협업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헌법교육은 법제처가, 기후환경·생태전환교육은 환경부와 각각 협업하는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이러한 시민교육은 그동안 대전교육의 취약점으로 꼽혔던 부분이다. 특히 민선 8기에 들면서 가파르게 힘이 빠졌다.
대전시의회는 2023년 2월 전국 최초로 '대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를 폐지했다. 해당 조례는 학교에서 이뤄지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자율과 책임을 실천하는 민주시민 양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2021년 12월 전국에서 15번째로 제정됐다.
당시 대전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면적으로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육과정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조례 폐지를 제안했다. 대표발의한 이한영 의원은 노동이나 연대 등의 가치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할 수 있다며 폐지 이유를 밝혔다.
폐지조례안에 대해 지역의 한 초등교사는 검토의견서를 통해 "대전시의회는 2021년 조례 제정으로 다른 시·도보다 늦게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시도했다"며 "조례 폐지는 대전 학생들의 민주적 문제해결 역량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가속화되는 기후위기 시대 기후환경교육과 생태전환교육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지만 대전은 이 분야에서도 뒤떨어지고 있다. 환경부와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던 '대전환경교육센터'는 민선 8기 들어 문을 닫았다. 전국 17개 시·도 중 광역환경교육센터가 없는 도시는 대전뿐이다.
17개 시·도교육청 중엔 자체 환경교육센터나 생태전환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는 교육청도 다수지만 대전교육청 역시 환경교육에는 소극적이다. 앞서 중도일보가 생태전환교육센터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전교육청 생태전환교육센터 설립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적극적인 의지는 보이지 않는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전의 시민교육이 국정과제를 통해 정상화된다는 측면에서 기대감이 높다. 다만 결과물은 지방정부의 역할과 의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란 시각이다.
강영미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국정과제에 담긴 부분은 환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무엇보다 각 지역에서 교육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다"며 "대전은 윤석열 정부 이전부터 리박스쿨, 넥스트클럽이 학교에 침투해 왜곡된 성교육, 역사교육을 하고 있었다.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교육감이 선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시민교육은 교육과 일상이 이어져야 하는데 현재는 학생자치활동도 제대로 못하는 구조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뿐 아니라 학교 자체가 민주적인 공간이 되도록 학교의 여러가지 구조적, 폐쇄적 문제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전은 이장우 시장 당선 이후 인권센터도 없어졌다. 전국에서 가장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에서 정상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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