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도시 쿠팡 물류창고, 성남시 행정권고 '무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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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신도시 쿠팡 물류창고, 성남시 행정권고 '무시' 논란

화물차 시내방향 진출입 불가 '조건부 건축인허가' 무형지물

  • 승인 2025-09-18 12:17
  • 수정 2025-09-18 12:47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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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 야탑동 저온창고 교통영양평가 과정에서 시유지 무상 편입 도로 1차선 확보해 건축인허가 승인 사진/이인국 기자
성남시가 분당구 야탑동 대형 저온 냉장창고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시내 방향 진·출입 불허 조건부 승인을 내줬지만 사실상 지켜지지 않아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관련 보도 2023년 5월 23일]

당초 시는 분당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대형화물차 시내 진·출입을 막는 조건으로 2021년 4월 창고시설(저온 냉장창고)를 승인했다.

하지만 2023년 10월 준공 이후 임차인을 찾지 못해 올해 대수선 공사를 거쳐 상온창고로 리모델링한 이후 4월 쿠팡이 영업신고를 마치고 운영 중이다.

문제는 성남시가 영업신고를 처리하면서 건축인허가 조건부를 지켜달라고 쿠팡에 권고 사항을 당부했다. 하지만 법의 강제 규정이 없어 행정 권한이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취재 과정에서 소·대형차가 시내 방향에서 출입해 사후약방문 처방에 나서 행정의 민낯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곳은 인허가 과정에서 시민들이 학생들의 보행 안전과 교통사고 등이 우려된다며 건축 인허가를 결사적으로 반대 했었다.

이럼에도 시는 시내 방향 진·출입 불가의 조건부 교통영향평가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건축인허가를 승인해줘 인허가 과정에 의구심을 사고 있다.

앞서 쿠팡 측 관계자는 "시 권고를 통보 받고서 화물차주들에게 시내 방향 진·출입 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시정되지 않아 비판받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수 차례 시내 방향 진·출입 불가를 권고했었다"며 "앞으로 행정 권고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강력한 조치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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