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국 최초 '스마트도시 규제 샌드박스' 공모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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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국 최초 '스마트도시 규제 샌드박스' 공모사업 선정

  • 승인 2025-09-19 12:06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스마트도시과-(주)에바의 자율주행 전기차 충전로봇 모습
자율주행 전기차 충전로봇 실증 통해 차세대 충전 인프라 구현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전기차 충전로봇 실증을 통해 차세대 충전 인프라 구현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스마트 주소기반 자율주행 전기차 충전 로봇 인프라'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2025년 스마트도시 규제 샌드박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성남기업 ㈜에바 컨소시엄이 국비 4억9500만원을 지원받아 2027년 9월까지 성남시 공영주차장에서 로봇 자율주행 기반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실증한다.

'스마트도시 규제 샌드박스'는 지자체가 기업·단체와 협력해 신기술·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심의와 실증사업비 지원 등 제도적 장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실증은 그동안 이동식 전기차 충전장치가 소방·전기 안전 규제에 막혀 상용화가 어려웠던 한계를 넘어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차장에서 차량 소유자가 충전 건을 연결하면 로봇이 자율주행으로 이동해 디스펜서에 도킹한 뒤 비접촉 방식으로 충전하는 기술이 적용되며, 검증을 통해 자율주행 전기차 충전로봇 상용화에 성공할 경우, 충전소 도입에 필요한 초기 투자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 기업과 협업해 규제를 개선하고 실증을 지원해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를 넓히고, 관련 기술과 기업의 상용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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