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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천안시 제공)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는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 중 교통량 감축 방안을 이행하고, 경감을 신청한 15개 시설물에 대해 26개 경감 방안 이행 및 경감률 등을 심의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되며, 징수된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광복 건설안전교통국장은 "앞으로도 공정한 심의를 통해 교통혼잡을 줄여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경감제도가 있는 만큼, 대상자인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경감 신청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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