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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3월 5일 S대 법경찰학과 학년별 단톡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자신이 고른 여학생들에게 시험 답안 작성과 상관없이 A+성적을 뿌린 후 이를 미끼로 연구실 또는 술자리에 부른다. 친해졌다고 여겨지면 신체접촉을 하고 외롭다는 등의 말을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채팅방에 글을 올린 동기나 목적에는 피해자를 비난하려는 목적도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피해자로 인해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입은 사실과 그에 기반한 징계처분에 기초해 향후 피해자의 수업을 수강 신청하려고 하는 재학생들에게 주의를 주려는 목적이 포함돼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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