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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5년 하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사업 실시 (출처=의정부시청) |
예방접종 대상은 동물등록을 마친 생후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으로, 고양이는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접종 가능하다.
접종을 희망하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기간 내 가까운 동물병원에 방문해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1만 원의 비용으로 접종할 수 있다. 반려동물이 아직 동물등록이 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을 마친 뒤 접종하면 된다.
최수정 도시농업과장은 "광견병은 교상(물림)에 의해 사람을 비롯한 온혈동물에 공통으로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발병 시 치명적이나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시민과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 반려동물은 매년 1회 이상 반드시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누리집(https://www.ui4u.go.kr) 새소식란이나 도시농업과(031-828-4042)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의정부=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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