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빈집 털려다 살인 저지른 50대 남성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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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빈집 털려다 살인 저지른 50대 남성 '징역 35년'

  • 승인 2025-09-23 09:42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빈집을 털려다가 살인까지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3일 재판부에 따르면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고시원 등에서 전전하다가 금품을 훔치기로 계획한 A씨는 2025년 7월 14일 아산시 한 주택 앞에 주차된 차량이 없는 것을 보고 집 안에 사람이 없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침입했다.



당시 A씨는 훔친 물건을 찾던 중 80대 여성 B씨에게 발각되자 도주하려 했지만, 잠금장치가 설치된 문을 열지 못하자 112신고를 막기 위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현금 8만2000원과 동전 6만4260원이 들어 있던 돼지저금통 등을 훔쳤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으므로, 살인 범죄자에게는 반드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며 "더욱이 강도살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알고 태연히 피해자 집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다가 피해자의 호흡 소리를 듣고 재차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는바, 이는 피고인의 살인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물론 냉정하고 잔인하며 용의주도한 면모를 스스로 보여준 것"이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속된 공격에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 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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