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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청 전경 |
지원 규모는 총 2억원 내에서 저소득층 가정의 생활 안정과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특별지원을 결정했다. 지원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용인특례시로 지정 기탁된 이웃돕기 성금을 활용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저소득 가정을 각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 지원한다.
지원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26일까지 가구당 10만원씩 지원 대상자 계좌로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명절을 맞아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 가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석 명절비를 지원키로 결정했다"며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온정을 느끼며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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