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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미 성남시의회 의원 5분 발언 |
특히 "최근 분당 지역 곳곳에는 입에 담기 조차 힘든 저급한 언어가 담긴 현수막이 시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 명품 도시 분당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미래세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학부모와 시민들을 대신해 지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5조의2' 에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 게시기간, 연락처 표시 의무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성남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는 '설치 기간 만료 시 신속 철거하고, 혐오·비방·모욕 내용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 연락처도와 설치 기간도 표시되지 않은 채 각종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는데도 이를 제지하지 않는 것은 법률 위반을 넘어 시민을 선동하는 기만행위이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관계부서는 적정한 대응과 관리조차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며 내용을 판단할 근거가 없어 단속이 어렵다는 궤변만 되풀이하며 행정 권한 마져 포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게다가 "18일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업무청취 과정에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과 성남시 조례에 관련 근거가 있음을 환기 시키고 이러한 위법 현수막을 즉각 철거할 것을 촉구했지만 지금껏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위법 현수막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법령과 조례에 관리 기준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집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책임회피이자 직무유기이며, 이에 대한 시민의 분노는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첫째, 관련 법령에 따른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 불법 현수막을 즉각 철거 하라!
둘째, 명품 교육도시 분당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 수립하라!
셋째, 조롱·비방·모욕·혐오에 대한 판단 능력이 없으면 법률 전문가의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
넷째, 청소년 유해 광고물을 전면 차단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 광고물 심의위원회 및 현장 관리 전담체계를 구성하라!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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