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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웃도는 수준에서 지급되는 임금이며, 시는 8월 29일 생활임금 분과위원회와 9월 10일 노동권익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올해(1만2170원)보다 2.9%(350원) 오른 금액은 정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21.3%(2200원) 높다.
시는 2015년 생활임금 지원 조례 제정과 2016년 생활임금제 도입 이후 전국 최고 수준의 생활임금을 유지하며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적용 대상은 성남시 소속 근로자를 비롯해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시가 위탁한 기관 및 업체 근로자 등 2600여 명이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상진 시장은 "생활임금은 단순한 임금 정책이 아니라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로, 어려운 재정 여건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근로자의 열악한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6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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