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소화시설, 교차로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은 제외되며, 주민신고제를 통한 단속은 24시간 유지된다.
이용석 군 도로교통과 주무관은 "추석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기간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다. 평일 점심시간(12:00~14:00), 휴일·공휴일은 고정형·이동형 카메라 단속을 유예하고, 주민신고제를 통한 단속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진천=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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