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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SNS에 게시한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캠프 보도자료 (사진=문진석 의원 제공) |
지난 22일 국토위 법안 심사 소위원회의 1순위 안건 상정에도 심사가 보류된 배경을 둘러싸고,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국민의힘)와 소위 위원인 문진석(충남 천안시갑·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설전이 오가면서다.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행정수도특별법 5건(황운하·강준현·김종민·김태년·엄태영·복기왕 대표 발의)을 상정, 89개 안건 중 1~5순위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심사는 보류됐다. 위헌 소지 해소와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앞서 3월 30일, 4월 14일 열린 소위에선 전체 안건 중 가장 후순위로 밀려 논의 시작조차 못 했지만, 이번 소위에선 1순위 안건에 올라 지역민의 기대감도 한층 높아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공청회 절차를 빌미로 또다시 심사는 불발됐고, 정치권에선 이를 둘러싼 파열음이 새어 나오고 있다.
최민호 시장 캠프는 이날 심사 보류 이후 논평과 성명을 연이어 내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최 시장 측은 "여·야 지도부가 수차례 조속 처리를 공언했던 법안이 이번엔 '위헌 소지'라는 명분 앞에 다시 주저앉았다"며 "이날 법안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위헌 소지를 이유로 공청회 등 추가 논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법안 심사를 사실상 지방선거 이후로 보류시켰다"고 직격했다.
행정수도법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 간 큰 이견이 없는 데다, 지방선거 전까지 입안 일정도 촉박한 상황에서 또다시 공청회 개최를 빌미로 논의가 지연되는 데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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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공개한 22일 국토위 법안소위 회의록 (사진=문진석 의원 제공) |
그는 "행정수도특별법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은 여야를 막론하고 소위에 참석한 모든 의원이 제기한 우려였다. 그럼에도 저는 충청권 의원으로서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료위원께서 위헌 소지를 심도 있게 논의할 공청회를 개최하자는 주장에, 4월 안으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하게 얘기했다. 저는 최대한 빨리 처리하자는 입장이었지, 지방선거 이후로 보류하자는 얘기를 일체 하지 않았다. 여·야 모든 의원이 공통으로 얘기하고 합의된 사안을, 정치적 목적을 이유로 저만 집어서 마치 반대한 것처럼 왜곡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본보 취재 결과, 최민호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문 의원과 전화 통화에서 잘못된 정보로 보도자료가 나간 것을 인정하고, 보도자료를 다시 만들어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23일 오전 최민호 후보 캠프가 배포한 보도자료엔 "법안 보류와 관련해 전달 과정에 약간의 혼선이 있었지만, 소위 위원인 문진석 의원이 여야 간사와 위원장에세 30일에 법안을 재상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소위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럼에도 갈등은 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SNS에 '반성 없는 최민호 후보, 허위사실이라는 근거 공개합니다'라는 게시글과 소위 회의록을 공개했다. 그는 "최민호 후보는 24일 12시까지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대해 저와 충남도민에 공개 사과하고 명확한 사실관계를 담아 정정 보도를 배포하라"고 요구했다.
세종=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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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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