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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전경./부산도시공사 제공 |
서구 아미동2가에 위치한 공동주택 '길산빌라'(1999년 준공)는 기울기 E등급이라는 중대 결함이 확인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긴급 안전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대피와 이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공사와 부산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순환용임대주택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재개발·재건축 세대뿐만 아니라 긴급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건축물 거주 세대도 순환용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이주가 지연되고 있던 길산빌라 2세대는 인근에 위치한 남부민풀리페 임대주택으로 이주했다. 입주자는 최초 2년간 거주가 보장되며 자격 요건 충족 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부산도시공사 신창호 사장은 "주택 안전이 위협받는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안정적인 대체 거주지를 제공하는 것은 공사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번 협약 변경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 만큼,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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