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용인특례시 처인구 양지면 내년 1월부터 '읍' 승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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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용인특례시 처인구 양지면 내년 1월부터 '읍' 승격 승인

시 조례 제정 등 남은 절차 밟아 지역 주민 염원 실현

  • 승인 2025-09-25 16:18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10. 용인특례시 처인구 양지면이 읍으로 승격한다.
용인특례시 처인구 양지면 내년부터 '읍' 승격 행졍명칭 변경
행안부는 23일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처인구 양지면 행정 명칭을 2026년부터 '읍'으로 격상했다.

시는 2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읍 설치 승인을 받아 앞으로 시 조례 제정 절차를 밟아 올 11월 조례를 공포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양지면을 읍으로 승격하여 행정사무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양지면이 승격되면서 용인특례시는 4개 읍과 3개 면, 32개 동 체제에서 5읍, 2면, 32동 체제로 행정구역이 개편된다.

시는 양지읍을 포함한 처인구의 각종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행정서비스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도 기울일 방침이다.



이 같은 결과는 이상일 시장이 지난해 양지면 주민과의 소통에서 읍 승격이 논의되면서 물꼬가 티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인구가 늘고 있는 양지면이 읍 승격 요건을 잘 갖처져 가능한 빨리 추진할 것"이라며 "1년 뒤 읍 승격이 가능할 것 이다"고 약속했었다.

이후 양지면 주민과 용인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12월 경기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읍 승격 승인을 요청한 결과를 관련법 요건이 충족되어 최종 승인했다.

이상일 시장은 "양지면 지역 주민들이 희망했던 읍 승격을 행정안전부 승인을 통해 관철한만큼 시는 읍 승격에 필요한 남은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서 내년 초부터는 읍에 걸맞는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양지면이 읍으로 승격되기 위해서는 인구 2만 명 이상과 지역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시 가지에 거주해야 하고, 전체 가구의 40% 이상이 상업·공업 등 산업 분야에 종사해야 승격이 가능했다.

현재 양지면에는 '양지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용인 국제물류4.0 유통단지' 조성 등 산업·상업의 발전과 인구 증가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해 읍 승격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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