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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양지면 내년부터 '읍' 승격 행졍명칭 변경 |
시는 2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읍 설치 승인을 받아 앞으로 시 조례 제정 절차를 밟아 올 11월 조례를 공포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양지면을 읍으로 승격하여 행정사무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양지면이 승격되면서 용인특례시는 4개 읍과 3개 면, 32개 동 체제에서 5읍, 2면, 32동 체제로 행정구역이 개편된다.
시는 양지읍을 포함한 처인구의 각종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행정서비스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도 기울일 방침이다.
이 같은 결과는 이상일 시장이 지난해 양지면 주민과의 소통에서 읍 승격이 논의되면서 물꼬가 티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인구가 늘고 있는 양지면이 읍 승격 요건을 잘 갖처져 가능한 빨리 추진할 것"이라며 "1년 뒤 읍 승격이 가능할 것 이다"고 약속했었다.
이후 양지면 주민과 용인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12월 경기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읍 승격 승인을 요청한 결과를 관련법 요건이 충족되어 최종 승인했다.
이상일 시장은 "양지면 지역 주민들이 희망했던 읍 승격을 행정안전부 승인을 통해 관철한만큼 시는 읍 승격에 필요한 남은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서 내년 초부터는 읍에 걸맞는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양지면이 읍으로 승격되기 위해서는 인구 2만 명 이상과 지역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시 가지에 거주해야 하고, 전체 가구의 40% 이상이 상업·공업 등 산업 분야에 종사해야 승격이 가능했다.
현재 양지면에는 '양지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용인 국제물류4.0 유통단지' 조성 등 산업·상업의 발전과 인구 증가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해 읍 승격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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