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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홍보물./부산시 제공 |
신청은 26일 오전 9시부터 10월 13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가능하다. 시는 4분기에 총 400세대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며, 신청자가 모집 세대를 넘을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대상자를 뽑는다.
지원 대상은 신청 시작일(9월 26일) 기준으로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이다.
주요 요건으로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있다. 단, 주택 소유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 사업 기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선정된 대상자에게 대출금리를 최대 연 2.0%까지, 1년에 최대 4백만 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연장 시 최대 10년) 지원한다. 부산은행은 최대 2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 100%를 보증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자격 기준을 대폭 확대했다.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을 1억 3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고, 주택임차보증금도 4억 원 이하로 확대해 맞벌이 신혼부부의 참여를 늘리고 주거 선택의 폭을 넓혔다.
선정 결과는 10월 15일 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되며, 사업 대상자로 통과된 이들의 대출 실행 기간은 10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할 수 있다.
박설연 시 여성가족국장은 "우리시는 신혼부부 지원사업을 통해 가정을 꾸려가는 부부들의 초기 부담을 덜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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