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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A군은 2025년 3월 7일 아산시 한들물빛도시에서 친구인 피해자를 1달간 5회에 걸쳐 폭행하고, 2월 12일부터 4월 10일까지 무인 문구점 안에 있는 키오스크를 강제로 개방해 절취하는 방법 등으로 5회에 걸쳐 시가 2835만원을 절도했다.
A군은 또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했으며, 타인이 분실한 카드를 습득해 이를 사용하기까지 했다.
게다가 같은 해 4월 7일에는 한 음식점에서 소주와 맥주 등을 주문하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에게 폭행하거나 또래들과 합동해 타인의 차량이나 오토바이 등을 절취한 다음 면허 없이 운전했을 뿐 아니라 분실된 타인의 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택시요금 또는 음식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들이 많을 뿐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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