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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0월 6일 서북구 쌍용동 한 아파트 단재 내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 50대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머리 부위를 역과해 사망케 한 과실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주식 부장판사는 "이 사건 사고는 일출 전 새벽시간에 발생했고,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전반적으로 매우 어두운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사고 발생장소로 진입할 때 오르막길 이후 평지인 도로구조상 시야가 제한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일상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사람이 누워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제한된 시야와 피해자가 누워있던 위치 등 사고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는 주의력과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사고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속으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외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정황도 찾기 어렵다"며 "또한 도로교통공단이 작성한 교통사고 분석서에는 10km/h의 속도로 서행했으나 사고현장 도로 구조상 운전자 시야의 전방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기재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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