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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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최정희 의원 대표발의

  • 승인 2025-09-28 14:48
  • 이영진 기자이영진 기자
최정희 의원
(사진=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의원)
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 의정부1, 가능, 흥선, 녹양동)이 발의한 「의정부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5일 공포될 예정이다.

의정부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2024년 10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대책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사항을 담고 있다.



더불어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기 및 행사 등에 대한 관람수입의 감면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최정희 의원은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는 데 노고가 많은 우리 시 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한 뜻깊은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다양한 경기 및 행사가 개최되어, 관람객 유치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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