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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 전경. 사진제공은 한국조폐공사 |
모바일 신분증을 이미 본인의 단말기에 발급받은 사용자는 화면을 통해 신분증을 표출하거나, 온라인에서 연계기관에 제출하는 기능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재해복구 체계 운영 중에는 모든 모바일 신분증의 신규 발급 및 재발급과 일부 신분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금융거래 관련 제출 기능은 제한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가능하다.
모바일 신분증은 개인의 신원을 증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서비스로서, 장애가 장기화 될 경우를 대비하여 마련한 재해복구 체계에 따라 27일 새벽 3시 10분경 한국조폐공사 데이터센터로 전환을 완료하여 바로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했다. 또한, 모바일 신분증은 개인의 중요한 신원정보를 단말기에 저장하는 분산형 구조로 설계되어 중앙 집중식 시스템에 비해 빠르게 재해복구 체제로 전환할 수 있었다.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모바일 신분증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모바일 신분증의 일부 제한된 기능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이 정상화되는 대로 즉시 복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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