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배터리 3개 국과수 의뢰…작업 전 전원차단 여부도 감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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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배터리 3개 국과수 의뢰…작업 전 전원차단 여부도 감식에서

경찰·소방합동감식반 나흘간 연속 감식진행
배터리 국과수 보내고 영상분석과 작업자 조사
부상 40대 근로자는 얼굴과 손목 2도 화상

  • 승인 2025-09-29 11:48
  • 수정 2025-09-30 08:36
  • 신문게재 2025-09-30 6면
  • 이승찬 기자이승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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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소방 합동감식반이 화재가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진입하고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감식이 화재현장 CCTV확인과 관계자 조사로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초기 발화를 일으킨 배터리 3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보냈으며, 40대 부상자는 얼굴과 팔에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29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화재가 초기진화된 직후부터 이뤄진 경찰과 소방의 3차 합동감식 조사가 이날도 이뤄져 오전과 오후에 나뉘어 진행됐다. 그동안 불꽃이 처음 일어난 것으로 알려진 지점을 조사하고 해당 지점의 배터리를 건물 밖으로 빼내 소화조에 넣어 안정화시켰다. 3차 합동감식에서는 세부적 정밀 감식과 함께 CCTV확인과 화재발생 당시 근무자 파악 등이 이뤄졌다. 경찰은 초기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리튬이온 배터리 6개 중에 3개를 이날 국과수에 보내 정밀감식을 의뢰했고, 나머지 3개는 소화조에 담가 안정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또 화재 발생 지점에서 발견된 전동 드릴도 감식 보냈다.



경찰은 CCTV가 화재현장을 직접 비추지 않고 있으나, 1차 분석을 통해 화재가 발생한 시간은 26일 오후 8시 16분으로 보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 작업하거나 이를 지켜본 관계자 7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으며, 이들의 계약관계는 각각 달라 단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재 당시 배터리 제조사나 통신사 관계자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과실 여부가 드러나지 않아 입건된 피의자는 없으며, 배터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단전 등의 안전 매뉴얼이 제대로 준수됐는지 확인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당시 배터리에 연결된 전원이 차단됐는지 여부는 경찰도 CCTV 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국과수의 정밀감식에서 파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배터리 이전 업무와 관련된 업체 간 하도급 계약 등 구조적 부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배터리에서 불꽃이 튀어 부상을 입은 40대 근로자는 당초 1도 화상정도로 알려진 것과 달리 더 깊은 부상으로 얼굴과 손목 등에 2도 화상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주원 대전경찰청장은 이날 취임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전문가 검증을 거쳐 화재 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찬 수습기자 dde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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