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절도한 차량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20대 중국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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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절도한 차량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20대 중국인 벌금형

  • 승인 2025-09-29 09:59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차량을 훔쳐 무면허·음주상태로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23)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3월 5일 아산시 배방읍에 주차돼있던 한 승용차를 절취해 혈중알코올농도 0.095%에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를 받지 않은 채 운전하면서 택시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훔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 대담하게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는바, 판시 각 범행의 위험성 및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 필요성 등을 고려해볼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반면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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