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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환자 119신고자제촉구사진 예산소방서 제공 |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단순치통이나 가벼운 감기 환자, 만성질환자 입원 목적 이송 등 비응급 사유로 구급차가 출동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위급한 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현행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비응급환자의 경우 구급출동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응급환자에는 ▲단순치통▲가벼운 감기(단,38도 이상 고열이나 호흡곤란 제외)▲안정된 열상·찰과상 ▲주취자(의식이 없는 경우 제외)▲정기검진 또는 입원목적의 만성질환자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신고 내용만으로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판단하기 어려워 현장 확인을 위한 출동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이 같은 반복 출동은 응급상황 대응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전영수 소방서장은 "119는 군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비응급 상황에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신고를 자제해 주시고,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함께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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