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원산지 속인 혐의 등 3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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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원산지 속인 혐의 등 30대 남성 징역형

  • 승인 2025-10-02 10:57
  • 수정 2025-10-03 10:44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0만원, 무역회사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국 및 필리핀 등지로부터 니켈 라미네이션 등을 수출입하는 무역회사의 과장인 A씨는 2018년 12월 13일부터 2023년 4월 3일까지 총 129회에 걸쳐 중국산 라미네이션 등 49만5000kg(시가 155억원 상당)이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임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또 2019년 1월 6일부터 2023년 3월 2일 사이 총 22회에 걸쳐 중국산 실리콘 라미네이션 등 108만1656pc(시가 11억8340만원 상당)을 'MADE IN KOREA'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매우 길고, 그 과정에서 얻은 이익의 규모도 막대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국제무역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신인도를 저해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체약상대국에 대한 협약위반의 문제를 초래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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