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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
이달 중 운영에 들어가는 청렴콜은 처리 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장기 인허가 민원에 대해 담당팀장이 직접 민원인(건축주)에게 연락해 처리상황과 향후 계획을 안내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이를 통해 민원인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고 인허가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시계획, 건축, 환경 등 관련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처리 기간 단축에도 힘쓸 계획이다.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김해시에서 처리된 인허가 민원 총 9937건 중 30일을 초과한 장기 처리 건은 557건(5.6%)으로 집계됐다.
시는 장기 민원의 상당수가 복합적인 행정 절차로 처리가 길어지는 현실적 한계가 있지만, 지연이 민원인의 불만과 청렴도 저하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청렴콜 제도를 도입했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지연 사유를 명확히 안내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실천하는 것이 청렴행정의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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