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앱 불공정 약관 시정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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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달앱 불공정 약관 시정 나섰다

쿠팡이츠·배달의민족, 불공정 조항 10개 발견
할인 전 가격 기준 수수료 부과, 이중 부담 지적
대금 정산 보류 조항, 구체적 규정 필요
입점업체 부담 완화, 공정성 강화 기대

  • 승인 2025-10-13 17:35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공정위
공정위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음식 배달 시장의 불공정 약관 시정에 나섰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에서 불공정한 조항이 발견되면서다.

이번 조사는 최근 온라인 음식 배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입점업체의 수수료 및 광고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비롯했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주요 배달앱 사업자의 약관을 점검한 결과,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약관에서 총 10개의 불공정 조항을 발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 입점업체에 이중 부담을 주고 있어, 이를 60일 이내 수정 또는 삭제를 권고받았다.

쿠팡이츠는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 입점업체에 불리한 조건을 제공했다. 이는 입점업체가 할인 행사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손해에 더해 할인액에 대한 수수료까지 부담하게 하는 구조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개수수료는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은 노출거리 제한 시 통지 절차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어 입점업체의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아 부당하다는 판단 결과도 공표했다.

배달앱 사업자가 대금 정산을 보류하거나 이월하는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정산 보류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대금 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점업체의 소명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배달앱 사업자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입점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배달앱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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