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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중구 생활임금위원회. (사진= 대전 중구) |
14일 중구에 따르면 지난 13일 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1만 320원)보다 1,730원(약 16.8%) 높은 수준이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51만 8450원으로, 최저임금 기준 월급(215만 6880원)보다 약 36만 1570원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 인상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타 지자체 생활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적용대상은 구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이며, 공공근로·노인일자리 등 별도의 임금 기준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생활임금이 기간제 근로자들의 경제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임금이 차질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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