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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는 추선미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성남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하 조례 제정으로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이 촉진되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4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에 의원들이 출연해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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