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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보건의료원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신설했다.(청양군 제공) |
15일 군에 따르면 올해 초 군청사 설치에 이은 두 번째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11월 제정된 ‘청양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추진했다. 해당 조례는 공공청사를 비롯한 민간시설 주차장까지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 대상·장소·운영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용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이며,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한 신분증서나 확인서를 제시하면 이용할 수 있다.
군은 군청사와 보건의료원을 시작으로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 이용이 많은 공공시설과 협약을 통해 민간시설까지 우선 주차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재영 복지정책과장은 "비록 주차면 1면이지만 그 안에 담긴 존중과 감사의 마음이 전달되길 바란다. 현장 계도와 홍보를 통해 성숙한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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