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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청사 |
추첨 대상은 2025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연납 포함)와 7·9월 정기분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고 체납이 없는 납세자이며, 당첨자는 표준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로 선정됐다.
군은 당첨자에게 이달 중 5만원 상당 예산사랑상품권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신 군민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를 위한 우대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납기 내 납부를 통해 징수 비용을 절감하는 등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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