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381회 임시회 폐회… 예산안 1건, 건의안 1건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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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381회 임시회 폐회… 예산안 1건, 건의안 1건 등 처리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가결… 2개 사업 8490만원 삭감

  • 승인 2025-10-26 10:46
  • 이영진 기자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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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양주시의회)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24일, 제381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장애정도 판정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 등 16건의 안건을 통과, 처리했다.

시의회는 전체 규모 1조 5,201억 9,580만 원의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2개 부서 2개 사업에서 8490만 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삭감한 예산은 경제문화체육국 1개 사업 7,500만 원, 환경안전국 1개 사업 990만 원이다. 그 밖에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했다.

이지연 의원은 '장애정도 판정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 31년 동안 유지했던 장애등급제(1~6등급)를 폐지하고, 중증과 경증으로 장애정도를 이원화했다. 맞춤형 심사체계를 도입하면서 정부는 장애인을 숫자로만 분류하는 획일화된 방식에서 탈피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장애판정 결과에 대해 ▲신뢰성 부족 ▲서류 중심 심사의 한계 ▲투명성 결여 등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나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료를 살펴보면,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인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활동지원 서비스 종합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면 상향조정 사례가 절반을 넘어섰다. 이의신청으로 상향조정된 재판정 사례는 4년 간 평균 53%에 달한다.

이같은 판정오류는 장애정도 판정체계의 신뢰성을 훼손해 근간을 흔들고 이의신청이 급증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

장애와 활동지원 서비스 판정은 대부분 진단서와 기능평가 등 서류 검토에 의존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양산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특히,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데도 의학적으로 '중증도 이하'로 분류될 경우 지원이 중단돼 경제적 부담을 떠안은 가족은 해체 위험에 내몰리기도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많은 당사자들은 자신의 점수와 판정 근거를 확인할 권리가 없어 판정사유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이지연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우리 사회에서 장애등록은 개인이 국가로부터 어떠한 권리를 인정받고, 어떤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하는 관문이다"며 "판정인력의 전문성 강화는 물론 인력을 확충해 현행 장애정도 판정체계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수연 부의장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양주시 광역장사시설'에 대해 5분 자유발언했다.

최 부의장은 지난 20일 행안부가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재검토 결정을 내린 것은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 절차에 대해 추가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양주시의회 제382회 임시회는 내달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열린다.

양주=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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