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농관원, 9월 30일까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 본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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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농관원, 9월 30일까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 본격 실시

농지 형상.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관리, 영농일지 작성 이행여부 중점 확인
미이행시 공익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 승인 2026-07-22 11:07
  • 송오용 기자송오용 기자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홍보물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안내 홍보물(사진=금산농관원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금산사무소(사무소장 최연자, 이하 금산농관원)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현장 이행점검에 나선다.

금산농관원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 9762명, 2만9804필지를 대상으로 7월부터 9월 30일까지 공익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2020년에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가가 직불금을 감액 없이 100% 전액 수령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의무 준수사항 16가지를 반드시 모두 이행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 금산농관원은 16가지 준수사항 중 3가지 핵심 사항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 유지·관리 여부, 폐농약병,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관리 여부, 주요 농작업에 대한 영농기록(영농일지) 작성·보관 여부 등이다.

이 외에도 농업인은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 나머지 준수사항도 함께 실천해야 한다.

만약 공익직불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본인이 받을 공익직불금 총액에서 10%가 감액 지급된다.

특히 동일한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이 2배(20%)로 확대된다.

최연자 금산사무소장은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준수사항 16가지를 철저히 실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올바른 직불금 수령을 위해 관외경작자 위반, 장기요양등급자판정자 위반 등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인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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