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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영리약취·유인 등의 죄로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미리 계획해 만 7세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한 명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고, 명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선과 악을 구분하고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과거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학생을 먼저 마주했을 때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끼는 인물을 범행 대상에서 배제한 점 ▲범행도구를 미리 구입해 숨겨두고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는 장소를 범행 장소로 삼은 점 ▲학교에 인적이 뜸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사람을 살해 장소로 유인한 방법과 특정 살인사건의 수사 및 재판 내용을 휴대폰으로 미리 검색한 점 등의 이유로 명씨가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있고, 행위통제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중한 형에 처하여야 할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장기간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피고인의 생명을 빼앗아야만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유족은 20년 지나 행정처분으로 가석방될 수 있는 무기징역 선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에 항소해달라는 의견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명씨 측은 아직 항소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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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