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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청 전경<제공=고성군> |
한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고성군 관내 한 요양시설에서 영양사와 조리사들이 상급자의 지속적인 갑질과 부당지시, 인권침해로 잇따라 퇴사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상급자가 면담 도중 영양사에게 볼펜을 던지는 등 폭력에 준하는 행위가 있었고 시말서 강요, 업무배제, 식단편성에 과도한 간섭 등 반복적인 괴롭힘 정황이 접수됐다.
의원은 이 시설이 2023년에도 유사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군의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당시 군이 취한 행정조치와 재발방지 후속조치가 무엇이었는지 물었다.
의원은 2023년에도 문제가 있었고 현재도 유사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이 시설은 단순 정기점검이 아니라 특별점검이 시급한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안은 단순 민원이 아닌 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과 직무권한, 노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문제라며 군이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증진과 담당자는 2023년 건은 상사의 갑질 문제로 논란이 됐는데 그 사무국장이 퇴사하면서 종료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담당자는 이번 건은 제기한 분이 고용노동부에 접수한 상태고 요양원 측에서는 변호사를 통해 형사적 문제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쪽이 맞다 안 맞다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담당자는 조사결과가 나오면 행정적 지도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강한 지도와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3년 사무국장 퇴사로 문제가 종료됐지만 2024년 유사 민원이 재발생했다.
담당자는 조사결과를 보고 조치하겠다고 답했으나 재발방지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갑질은 사람이 바뀐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관리감독의 완성은 문제 발생 후 조치가 아니라 재발 방지에 있다.
고성=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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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